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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관련 서류

따오옴 2024. 8. 5. 17:37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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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급여비 청구 서류

     

    -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

     

    -보조기기 처방전 1부

    (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.)

     

    -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

     

    -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/수입/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/현금카드 전표 1부

    (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)

     

    -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

     

    -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1부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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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

     

    -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-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

     

    -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/수입/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/현금카드 전표 1부

     

    -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(피팅리포트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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