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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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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비 청구
-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
(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.)
-보조기기 처방전 1부
(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.)
-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
-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/수입/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, 현금카드 전표 1부
(신용,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)
-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1부
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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