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급여비 청구
-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
-보조기기 처방전 1부
(처방전 발행이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.)
-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/수입/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/현금카드 전표 1부
(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)
-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
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
보조기기 처방전